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최윤범 회장은 약 10% 이상의 미국 우호 세력을 지지군으로 확보하게 되어 내년 초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은 22일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의 2조85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영풍·MBK 측은 민감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회사에 큰 재무 부담을 안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최 회장 측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다. 최 회장측은 유상증자를 통해 미국 측 우호 지분 10.59%를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의 4.8%와 결합해 최대 42.67%의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현재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약 45.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개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자, 그리고 한화와 LG화학의 지분을 합쳐 약 30.51%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 이후에는 영풍·MBK측과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 기일은 오는 26일이며, 고려아연은 이 날 220만9716주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발행된 신주는 31일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최 회장 측은 이사회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MBK·영풍 측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풍·MBK 측은 이사 수를 제한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 수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지만, 최 회장 측은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여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 최 회장 측은 내년 이사회에서 과반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영풍·MBK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회사와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유상증자는 고려아연의 경영권과 관련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주주총회에서는 최 회장 측의 우세가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