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부부와 연인 간에 주고받는 선정적인 사진 한 장만으로도 최대 15일의 구금형과 5000위안(약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중국 당국은 온라인 음란물 유포에 대한 규제를 개인 간의 1대1 사적 전송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확정하면서,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과잉 규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에 따르면,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선정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인터넷이나 전화 등 모든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과거 대규모 유포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전송 행위도 명시적인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음란물 유포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체 채팅방이나 공개 플랫폼에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이 친구와의 1대1 대화에서 주고받는 콘텐츠도 만약 적발된다면 공안 기관의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중요한 사안의 경우 벌금의 상한선이 3000위안(약 63만원)에서 5000위안(약 106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경미한 사안에 대한 벌금 역시 기존 500위안에서 최대 3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법률 조문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로 규정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유포의 규모나 관계의 친밀도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미성년자 보호와 온라인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은 모든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전송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지나치게 사적 영역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자오량산은 “부부와 연인 간의 사적인 메시지 전송까지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법 집행에 있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유명 관변 논객 후시진은 부부나 연인 간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메시지를 ‘음란물 유포’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 보호와 공적인 질서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법안의 시행은 사적 대화 영역으로까지 규제가 확대되는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홍콩의 매체들은 “온라인 규제가 개인 간의 소통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예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