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장 난 전조등의 자리에 손전등을 설치하고 차량을 운전한 미국의 한 운전자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위스콘신주에서 경찰에 의해 과속 단속을 당한 이 운전자는 전조등이 파손된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손전등을 장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손전등이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의 왼쪽 전조등은 완전히 파손된 상태였고, 그 자리에 손전등이 고정되어 있었다. 운전자는 야간 주행 시 시야 확보를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차량의 전조등은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타 운전자가 차량의 존재를 인지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며 이러한 대체물은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운전자는 과속에 대한 벌금만 부과받고, 손전등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로 그쳤다.
이 사건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운전자의 행동을 지지하는 의견과 비판하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손전등 사용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고, “안전을 생각한 센스 있는 대처”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불법은 불법이다”라며, 손전등이 주행 중 떨어지거나 고정이 불완전할 경우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7조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조명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파손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정비 불량 차량으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된다. 전조등 고장으로 인해 주행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정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전조등, 미등, 브레이크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야간에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경찰은 “전조등 고장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중대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차량 출발 전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손전등과 같이 비정규 장비의 사용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발산할 수 있으며, 임시방편적인 대처보다는 즉각적인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차량의 조명 장치는 안전을 위한 필수 장치이기 때문에, 작은 고장 하나라도 즉시 점검하고 수리하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은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