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2026년으로 재연기됐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 당분간 지연됨을 의미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일종의 암호화폐로, 법정 화폐와 1:1 비율로 연동되어 운영되며, 이번 논쟁에서 중심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주요 갈등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에 대한 견해차에서 발생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을 누구에게 발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와 유사한 자산으로 간주하며,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만이 통화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기술 기업이나 핀테크 스타트업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정된 발행 구조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100%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공인 수탁기관에 맡기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도 전통 금융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해킹이나 시스템 고장과 같은 사건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ICO(신규 토큰 공모)가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될 가능성도 열렸으나, 이는 여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기업은 자금 조달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법안 제정은 지연되고, 한국의 암호화폐 산업은 여전히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서 고전하고 있다.
또한 금융 당국은 최근 암호화폐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트래블룰(송금자와 수신자 정보 기록 및 공유 의무)이 올해 12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 조치 중 하나로, 소액 송금도 예외 없이 규제를 받게 되어 자금 세탁의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통과된다면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 제정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기술 혁신과 금융 안정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