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부터 범죄 처벌 가능, 중국 청소년 범죄 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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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청소년 범죄율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치안 관리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청소년 범죄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기존의 법규에서는 만 14세에서 16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만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 또한 초범일 경우에는 법의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또한, 70세 이상의 노인까지 범죄를 저질러도 면죄가 가능했으나, 최근 청소년 범죄율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예외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중국 공안은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새로운 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과 만 70세 이상의 노인도 법을 위반하거나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만 16세에서 18세의 초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대상이 아닌 미성년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 검찰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청소년 범죄 피의자의 수는 약 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실제 범죄로 기소된 사건수는 약 3만4000건 이상으로, 이는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 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예를 들어, 허베이성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심각한 폭력 행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소년들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한편, 산시성의 한 청소년은 6개월 동안 4번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남은 나이 제한 때문에 면죄를 받았다.

중화망은 이번 법 개정이 기존 법이 특정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일부 악용된 데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나이는 더 이상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 전략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청소년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며, 나이가 범죄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사법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과 청소년 범죄 해소를 위한 계도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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