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20%로 대폭 상승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독과점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이전보다 최대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향후 이러한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방침이다. 최근 쿠팡의 위법 행위가 주목받으면서, 이에 대한 제재 수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9월에 발표된 1차 경제형벌 정비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총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불공정 거래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중심의 제재를 하는 방식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 사항에서 독과점 기업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선이 기존의 매출 6%에서 20%로 확대된다. 이러한 과징금에는 담합을 통한 부당 가격 결정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도 20억원에서 5배 증가한 최대 100억원까지 올리기로 하였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과징금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1회 위반 시 10% 가중 부과에서,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최대 50%가 적용될 예정이다. 만약 네 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00%의 추가 과징금이 붙게 된다. 더욱이 담합을 통해 시장 가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이 30%로 인상되고, 고정 금액 기준도 100억원까지 상향되는 조치가 취해진다.
물론 기업의 단순한 실수에 대해선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처벌을 완화할 계획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민생 부문에서도 의무 위반 시의 형벌을 줄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및 다른 경제단체는 언급된 내용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징역형을 제외한 점은 과도한 경영 리스크를 줄이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너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곁들이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 이러한 변화는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만큼, 향후 이들의 경영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