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즈니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표적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미 연방정부와 합의하여 1000만 달러, 즉 1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관여 아래 진행되었으며, 법무부는 부모들이 자녀의 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방식에 대해 명확히 알고 발언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디즈니는 이와 관련하여 유튜브 플랫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러 동영상 콘텐츠를 비어린이용(NMFK)으로 잘못 분류하여, 실제로는 어린이용(MFK)으로 간주해야 할 동영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FTC는 지적했다. 유튜브는 2019년부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어린이용’과 ‘비어린이용’으로 구분하도록 요구했지만, 디즈니는 이러한 지침을 미준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아동 시청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일반 콘텐츠와 동일하게 진행되어, 법적 조치를 받게 되었다.
FTC는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영화 ‘인크레더블’,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와 관련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향후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디즈니는 합의 발표 직후, 이번 사건이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과는 무관하며, 유튜브의 콘텐츠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디즈니 대변인은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와 관련하여 높은 기준을 유지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내부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즈니와 같은 대규모 미디어 기업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와 광고를 운영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부모들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협업이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다 함께 아동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