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 소셜 미디어 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이 딥페이크와 같은 명예 훼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며,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다. 로저스 차관은 이어서 딥페이크 문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규제당국에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기관이 표현의 자유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EU)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3일, 미 국무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한 EU에 대해 5명의 입국을 금지한 사례도 있다. 로저스 차관은 이들에 대해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도록 선동한 사람들”로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 및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안이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측은 이 법안이 국제적인 기술 협력과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현재 사회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시행에 따라 국내외에서 다양한 반응과 해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안은 기술 협력과 국제적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