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부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중대한 걱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이 딥페이크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invasive)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법은 지난 9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금지하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이 법안에 부정적인 이유는 규제 강화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과 상충하며,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기업들은 이전에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및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등 디지털 규제와 관련하여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10일 열린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디지털 분야 입법에 대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고,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측의 우려가 현실화되면, 한국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조 속에서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