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존 제도의 틈새에 놓인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번 조치가 약 4만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49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51% 상승한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위소득의 인상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4인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195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1인 가구는 76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선정 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한편,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 기준도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청년 추가 공제를 포함한 새로운 기준으로 확대된다. 청년 추가 공제의 연령 한계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아지며,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소형 이하 차량 중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받게 된다. 토지의 재산 평가 방식 또한 큰 변화가 생긴다. 기존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곱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며, 이는 25년 만의 조정이다.
국가의 과거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3년 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조치는 수급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된다. 생계급여의 부정수급 환수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며, 반기별 고발 실적 점검 또한 이루어진다. 특히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불합리한 수급 선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제도 개선이 빈곤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경제적 평등성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