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145개국 이상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일본, 유럽 여러 국가와의 협상 결과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세금 체계에만 영향을 받고, OECD의 ‘필러 2’에 따라 규정된 최저한세는 면제받게 된다.
이번 합의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방침과 관련된 조세 주권을 미국이 유지하도록 하며, 각국의 세수 권한을 상호 존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와 같은 각종 조세 인센티브를 온전히 보호받게 되며,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구글, 애플 등의 대형 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합의 덕분에 추가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들 기업은 세계 곳곳에서 매출을 올리는 반면 저세율 국가에만 세금을 내며 세금 회피에 이용해왔던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미국 내 세금 기준을 우선 적용받게 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세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회사가 본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미달한 세율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원칙은 다국적 기업들이 저율 과세국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저세율 회피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특정 정치인과 기업들이 이러한 조세 정책에 강력히 반발해 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조세 주권 침해’로 간주하여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반박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주요 7개국(G7) 간의 기본 합의 이후 약 100개국 이상과의 협상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며, 미 재무부는 앞으로도 국제 조세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정부와의 추가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과세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도 계속될 예정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들의 조세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체제 내에서 우리의 세수 권한을 재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해 미국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