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암호화폐 등 일정 자산에 연동되어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는 환경에서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 송금, 디파이(DeFi)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에는 여러 심각한 규제 이슈가 동반된다.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코인런 위험, 담보 자산의 가치 하락 우려, 발행자의 투명성 부족,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AML·CFT) 리스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 역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법제화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한국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체계가 미비하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단일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관리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블록체인의 탈중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외국환 규제, 증권성 판단, 가상자산 발행 규제 등 여러 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스테이블코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스테이블코인이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지급결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화가 아닌 외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한국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KRW)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또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다양한 규제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GENIUS Act는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에서도 USD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발행자에게는 철저한 준비 자산 감사 및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U는 MiCA 법안을 통해 법정화폐 기반의 이머니 토큰(EMT)과 자산 준거 토큰(ART)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며, 이용자 수와 거래량 기준을 충족하는 ‘중요 토큰’에 대해서는 강화된 감독을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SGD 및 G10 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위해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국내에서 발행된 토큰은 ‘MAS-regulated’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디지털 결제 토큰(DPT) 규제로 유통을 관리하는 이원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 홍콩에서도 HKMA가 지정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발행 및 유통 모두에 강력한 사전 통제를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 사례들은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법제를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발행인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발행인은 충분한 자기자본과 유동성, 지급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대주주와 임원의 적격성을 포함한 내부 통제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모두에게 금융기관 수준의 AML·CFT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 KYC, STR, 기록 보존, 제재 리스트 스크리닝 등이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송금 특성을 반영한 외국환 거래법과의 정합성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