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 2.1% 인상, 월 평균 1만4000원 증가

[email protected]



2023년도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이 각각 2.1%씩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월 평균 약 1만4000원이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고, 2026년 적용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의 월 평균 수급액인 68만1644원에서 올해 약 69만5958원으로 인상되어 그간 마련해온 노후 소득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제도는 크게 4가지 급여로 운영된다. 노령연금은 일반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며, 장애연금은 가입 기간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를 겪는 경우 지급된다. 또한,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원되며, 반환일시금은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도를 이탈할 경우 지급된다.

이번 인상과 함께 신규 수급자에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결정되었다. 신규 수급자는 자신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의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수급액을 받게 된다. 이는 가입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하지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전년 대비 20% 이상의 소득 변동이 있는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으로 인상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명은 이달부터 증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이번 혜택은 국가의 사회 복지 정책을 반영한 결과로, 노인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인상은 여러 연령층 및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