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며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이 중국 시장에 덤핑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국 태양광 산업에 손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한국 및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0년에 실시된 재심 결과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근 관세 적용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중국 정부는 다시금 재심을 결정했다.
현재 반덤핑 관세의 비율은 각 업체에 따라 4.4%에서 113.8%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주요 한국 태양광 기업인 한화솔루션과 OCI는 각각 8.9%와 4.4%의 반덤핑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산업에서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 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와 관련이 깊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큰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관세 연장은 미국과 한국 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상당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태양광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 비즈니스 전략과 기술 개발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이는 중국 정부가 태양광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과 미국 기업들은 경쟁적인 가격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대체 시장을 찾거나, 기술 혁신에 매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반덤핑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태양광 제품의 가격 변동이 예상되어 태양광 설치 비용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에게는 장기적인 가격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태양광 산업에서의 생태계 전반에 걸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