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자본시장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으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자본시장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15일, 해당 법안은 최종 통과되었으며, 이는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여러 차례의 논의와 개정을 거쳐 이뤄진 성과이다. 토큰증권은 발행 및 유통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록 및 관리하는 증권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전자등록계좌부로서의 기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었다.
전자증권법의 개정내용에는 분산원장의 개념이 법적으로 정의되고, 이를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되었다. 이로 인해 발행인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큰증권의 본격 도입은 분산원장 기반의 증권 계좌 관리와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확대를 이끌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은 암호화 기술과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높여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조각투자증권과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수익 분배와 인센티브 제공의 효율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 자본시장법상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무인가로 토큰증권 중개 영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토큰증권의 공모 과정에서도 기존 증권 신고서 제출 및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는 모든 토큰증권에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른 손익을 분배받는 구조를 지닌다. 이제는 증권사를 통한 중개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정보 제공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미술품, 한우 축산 등 여러 신규 사업 분야에서의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2027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협의체’가 구성돼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는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제도를 설계하고, 증권신고서 체계와 유통 공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통과는 한국 자본시장이 블록체인 기반 증권 시대에 접어드는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