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늘리는 경우,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당기순이익이 적자라도, 전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증가시키면 해당 기업을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은 이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일환으로, 16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더욱 구체화됐다. 예고기간은 이번 달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고배당 분리과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4%가 적용되며, 50억 원 초과 시 30%의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고배당 기업의 기준 또한 구체화되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이 이를 충족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적자를 기록한 기업도 shareholder에게 현금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조치를 반영한 날, 한국의 주식 시장인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800선을 돌파하며 4840.74로 마감했다. 올해 개장 이후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4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 관련 한편 개혁도 주목을 받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현재는 공동명의이더라도 지분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지분이 적은 배우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분이 적은 배우자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와 제도 개편은 주식 시장의 활력을 기대하게 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적자 기업의 외부 투자 유치가 용이해지고 주주 환원 정책이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