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이 2024년 8월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구글을 선택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구글이 다시 한 번 소비자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강조한 이유는, 1심 법원이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면서 경쟁사의 검색 데이터 공유를 명령한 데 대한 불만 때문이다. 멀홀랜드 부사장은 애플과 모질라와 같은 웹브라우저 제작자들이 “소비자에게 최고의 검색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했다”는 증언을 무시했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구글이 단순히 돈을 받고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구글은 최근 판결에서 명령된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 공유’ 시정조치의 집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의 입장은 이러한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 조세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글의 독점 판결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하에서 시작된 반독점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다. 1심을 맡은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자사의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에게 비용을 지급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으며,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나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는 검색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글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였다. 그는 초기에는 구글의 검색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비난했으나, 2024년 말에는 구글의 기업 분할이 미국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구글의 영향력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쟁의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구글의 이번 항소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데이터의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등 복잡한 이슈들을 아우르는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된다. 향후 항소심 결과는 검색 시장의 구조와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