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외의 보상”…사랑보험 가입한 부부, 결혼 후 50배 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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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커플이 결혼을 계기로 납입금의 50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 커플은 산시성 시안에서 대학 시절 ‘사랑보험’이라는 이색 보험에 가입했던 A씨와 B씨로, 10년간의 연애를 거쳐 최근 혼인신고를 완료했다. A씨는 2016년 199위안(약 4만원)을 납입하며, 남자친구 B씨를 위한 특별한 선물로 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중국인수재산보험(PICC)에서 판매되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효력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나고 10년 이내에 가입 당시 지정한 상대와 결혼하면 1만 위안(약 211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장미꽃 1만 송이와 하트 모양 다이아몬드 반지 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후 현금으로 변경되면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다.

A씨는 B씨와의 혼인신고 완료 후, 약 10년 전 납입한 보험의 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이를 통해 약 5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되었다. B씨는 “서류를 준비하는 중이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사용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랑보험’은 2010년대 중반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끈 상품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사랑의 증표로 여겨졌다. 그러나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17년 이 보험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 이유는 실제 법적 이익이나 보험 목적이 없는 상품들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색적인 보험 상품 뒤에는 젊은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개념 변화와 사랑을 기념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A씨와 B씨의 사례는 결혼을 상징하는 축복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비슷한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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