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방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1500명의 현역 군인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 발동을 위협한 후 이루어진 조치로, 미군이 폭력 사태가 악화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경찰과 시민들이 격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무릎을 꿇고 항의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 사태는 최근 이민 단속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30대 백인 여성을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이 깊다. 그로 인해 시민들은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충돌이 발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알래스카의 육군 제11공수사단 소속 2개 보병대대 병력이 배치 준비 태세에 돌입했고, 이는 신중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국방부가 대통령의 결정에 대비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하면서 군의 배치 준비는 평소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네소타 정치인들이 ICE 요원들을 공격하는 시위대를 제지하지 못한다면 내란법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튿날에는 “필요 시 발동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내란법은 대통령이 반란이나 폭동 진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 정부의 동의 없이도 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이 법의 발동 사례는 역사상 약 30차례에 불과하다.
미네소타주에는 이미 약 3000명의 국토안보부 소속 단속 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된 대규모 사기 수사를 위해 동원된 상태다. 주지사 팀 월즈와 미니애폴리스 시장 제이슨 프레이는 연방 요원이 대거 배치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대치 중에 있다. 여기에 연방 법무부는 단속 방해 혐의로 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 사회 내에서의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방부의 군 배치 준비는 향후 미네소타주 및 전역의 긴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