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 대법원 패소 시 대체 관세 도입 즉시 착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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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될 경우, 즉시 ‘대체 관세’ 도입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15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행정부는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을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과의 상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위한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법원에서 부과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사건에서 행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 정책의 핵심 도구로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불복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들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심리해온 상황이다.

대법원은 다음 선고일을 20일로 지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20일에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발표는 미국 경제와 무역 정책의 향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도입하는 경우, 이는 세계 무역 관계와 수입 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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