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악스러운 사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 계정에서 공개된 영상은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목 졸라 바다에 빠뜨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살인 미수로 비판받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점인 오사카에서 17일 SNS 계정 ‘데스노트’가 해당 내용을 게재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상 속 가해 학생은 또래보다 어려 보이는 피해 학생의 목을 세게 조르며, 이를 지켜보던 주변의 아이들은 말리기는커녕 웃고 떠드는 모습이 포착되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학생은 아찔한 상황에서 간신히 목이 풀린 뒤 바다에 빠지는 모습까지 담겨있어, 누리꾼들은 “이건 살인 시도다”, “소년법은 이러한 가해 학생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의 개인 정보와 그 부모의 직장에 대한 신상털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사회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들이 흙수저와 금수저 간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일하는 회사에 대한 구글 리뷰 테러까지 발생했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2019년 고치현에서 발생한 히나타 군 익사 사건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친구들과 놀던 중 강에 빠졌고, 주변의 친구들은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도망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폭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훗날 진상조사가 실시되면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재조사 중이다.
최근에도 일본 오키나와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화장실에서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영상이 유포되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있어 가해자들은 처벌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피해자 보호 문제와의 역전 현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일본 사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학교 폭력방지대책추진법’에 따라 폭행과 협박, 따돌림 등 학교폭력이 인정될 경우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책임이 없고, 14세 이상의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처벌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사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다루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