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의 미국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청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행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IPO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쿠팡의 미국 모회사 쿠팡Inc가 보유한 지분이 100%인 점을 바탕으로, 이같은 주장과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할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라는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이유로 쿠팡에 대해 범정부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한국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서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원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있어 중대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한국 정부로부터 강도 높은 대응을 받고 있지만, 미국 IT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행위가 쿠팡을 부당하게 표적 삼고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쿠팡은 현재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한 로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취할 경우 미국 정부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해관계자들은 언제든지 조사 청원을 할 수 있으며, USTR은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USTR이 조사 개시를 결정할 경우,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미국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판단하고 관세나 수입제한 조치를 통해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국가간 무역과 투자 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분쟁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쿠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