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청년 신입사원, 최대 720만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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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최대 720만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지속할 경우, 해당 청년들에게 장기 근속을 격려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의 사업 목표는 청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비수도권 기업에서 봉직하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모든 청년에 대해 2년간 480만원이 최고 지원 금액이었으나,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에겐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금액을 차등화한 것이다. 특별지원지역으로는 강원도의 양구군, 충청북도의 괴산군 등 인구감소지역 40곳이 선정되었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는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 각각 6개월 이상 청년 근로자를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에게 비수도권에서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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