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사업은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거주자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타지에서 일하다 주말에만 귀농하는 이들을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자녀가 다른 도시의 학교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농촌 지역에 두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처럼 주말에만 농촌 집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실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 영양군의 담당자는 “일주일 중 며칠을 실제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중앙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인 자녀의 전입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자녀가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으로 인한 주소 이전 때문에 농어촌기본소득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위장전입 사례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영양군에서는 농막이나 컨테이너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남 신안군에서는 주소지를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옮기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와 마을 이장은 3개월간의 실거주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 사업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2026~2027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조2664억원으로, 국비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분담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상지가 선정된 이후 3개월 만에 주민등록 인구가 1만2457명 증가했지만, 그 중 상당수는 위장전입으로 인해 실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용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대기업 주유소와 편의점 사용을 제한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날 중으로 실거주 판정 기준과 사용처 범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혼란과 불공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출발점은 2022년 경기 연천군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그 성과는 지역 인프라의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