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사우스다코타주가 공공기금 일부를 비트코인(BTC)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회기에서 무산된 바 있지만, 최근 들어 여러 주와 연방정부가 암호화폐를 공식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 하원의원인 로건 만하트는 화요일, 주 투자위원회가 적격 공공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하원법안 1155’를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직접 보유, 승인된 수탁 기관 활용, 또는 규제된 상장지수상품(ETF)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이는 비트코인을 국가 재무전략의 일환으로 포함하려는 미국 내 여러 주의 기조와 일치하는 방향이다.
만하트 의원은 “사우스다코타주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전하며, 강한 화폐가 강한 주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X(구 Twitter)를 통해 전달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노출뿐만 아니라 보유 방식에서도 엄격한 보안 요건을 철저히 명시하고 있다. 개인키의 독점적 통제, 암호화된 하드웨어 장치 사용, 지리적으로 분산된 보안 시설 확보 및 정기적인 보안 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보안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25년 회기에 제출된 ‘하원법안 1202’와 유사한 내용으로, 그 당시에는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좌절된 바 있다. 이러한 재추진은 미국 내 여러 주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재정 전략을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텍사스, 애리조나, 뉴햄프셔 등은 ‘암호화폐 준비자산(크립토 리저브)’을 공식 제도화한 상태이다.
캔자스주에서는 ‘상원법안 352’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미청구 디지털 자산들(비트코인,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랍 등)을 활용해 암호화폐 준비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조성된 자산의 10%는 일반 기금에 편입되고, 나머지 비트코인은 영구적으로 기금 내 자산으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더욱이, 연방 차원에서도 지난해 3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기금’이 마련되었다. 이는 범죄 및 민사 사건을 통해 압수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한 조치로, 법적으로 매도할 수 없는 자산을 활용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준비금으로 전환하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비트코인을 통한 자산 다변화는 가격 변동성과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및 통화 가치 질하에 대한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자산 가격의 불안정성과 보안사고 가능성,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우려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의 이번 법안 추진은 앞으로 비트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통합하려는 미국의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법안이 상임위와 주의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향후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