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최소 50억 원(약 350만 달러)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이 주도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이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최근 회의를 가지며 만장일치로 이러한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법정 최소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설정하기로 했으며, 이 법안은 설 연휴 이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의 규제 틀 아래에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는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프로젝트가 무분별하게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막고, 급작스러운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시장 혼란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위원회’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한국은행 부총재와 기획재정부 차관급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외환 유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급속한 자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어 자본 흐름 통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되거나 해외 스테이블코인과 연결될 경우, 시장의 불안정 시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은행 컨소시엄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 주주 지분 제한이나 한국은행의 감독 범위 확대와 관련한 논의도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원화 환율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정책 당국의 경계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스테이블코인 자본금 규제가 시행되면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도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어진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 금지가 지난해 해제되면서 상장사 및 기관 투자자들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상장법인 가상통화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사는 자기 자본의 최대 5%까지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위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이번 자본금 규제와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 확대는 시장 안정성과 성장 기회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통화 주권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제도적 설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의 추진은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한국의 규제 환경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이며, 이는 향후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