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는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면허 심사를 기존 경영진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조건부 라이선스 부여와 퇴직자에 대한 제재 사항 통보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변화는 면허 심사가 대주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의 임원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들까지 범죄 이력과 자격 요건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정밀 검토 항목에는 마약 밀매, 탈세, 공정 거래 위반 등 중대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기존보다 검증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 법률 위반 이력, 전반적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법 개정안은 FIU가 조건부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특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정 리스크가 발견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해당 조건이 충족될 때 본 허가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사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금융업계 퇴직자가 특금법상 위법 행위를 제재받은 경우, 이 사실을 해당 회사 대표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되어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퇴직자 제재 회피 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소유 구조에 대한 규제 방안도 본격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시장 인프라’로 간주해야 하며, 주요 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증권사에 준하는 규제로 정립하겠다는 방향의 일환이다. 이러한 변화는 업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지만, 금융위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가 자금세탁방지(AML)와 사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모습은 글로벌 규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세계 수준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관련 업계는 법률 및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외 거래소 및 프로젝트들은 향후 시행령 마련과 함께 변동할 제도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결국,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신규 진입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 능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 예를 들어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의 7단계 마스터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실정이다. 이 교육은 암호화폐 분석 및 거시경제 분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