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및 음주로 공개 태형 140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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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는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녀가 각각 140대의 공개 태형을 당했다. 이는 아체주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도입한 이후 집행된 처벌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로 기록되고 있다. 29일 AFP 통신에 따르면,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에 의해 집행된 태형은 혼외 성관계에 대해 100대, 음주 행위에 대해 40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 처벌은 공원에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집행관이 등나무 채찍으로 피고인의 등을 가격하여 형벌을 이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함마드 리잘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청장은 “이번 140대의 태형은 아체주에서 샤리아가 제도화된 이래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법의 적용에 있어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이슬람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총 6명이 추가로 공개 태형을 당했으며, 이들은 현직 샤리아 경찰관과 그의 여성 동반자 등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각각 23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

아체주는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를 공식 법체계로 채택한 지역으로 혼외 성관계, 음주, 도박, 동성 간 성관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태형이 주요 처벌 수단으로 활용된다. 현지 주민들 간에는 이러한 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일정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여러 국제 인권단체들은 공개 태형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를 이유로 국가가 승인된 잔혹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 인권단체들도 태형 제도의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사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아체주에서의 이러한 사안은 이슬람 법률과 현대 인권 개념 사이의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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