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방콕으로 향하던 에어아시아 항공기에서 기내 난동을 부린 41세 러시아 남성이 태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베트남으로 즉시 추방됐다. 29일 해당 남성은 베트남 냐짱에서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검은색 속옷만 입고 소란을 피우며 기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에서 그는 화장실을 반복해서 드나들며 승무원들에게 비행기 출입문을 열라고 소리쳤고, 러시아어로 욕설을 쏟아내며 극도의 취한 상태를 보였다.
29일 비행이 끝난 후, 비행기가 돈므앙 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남성은 기내 문이 열리자마자 활주로로 뛰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안전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모습은 기내 승객에 의해 촬영되어 SNS에 공유됐다.
태국 출입국 당국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심각하게 만취한 상태였고, 태국 방문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태국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충분한 체류비를 소지하지 않은 점도 입국 거부 사유로 지적되었다. 태국에서는 기내 난동이 중대한 항공 보안 위협으로 간주되며, 승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제 항공 규범에 따르면, 기내에서의 폭언, 폭행, 과도한 음주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며 해당 승객은 항공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향후 영구적인 비행 금지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몇 년 간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의 항공기 내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2023년 싱가포르행 항공편에서는 술에 취해 승무원을 폭행한 승객이 현지 경찰에 체포된 사례가 있으며, 2024년에는 호주발 국제선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이 수갑을 차고 하차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기내가 제한된 공간인 만큼 작은 소란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 및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와 입국 제한 역시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항공 탑승객들에게 더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며, 안전한 비행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은 기내 난동에 대한 보안 강화를 계속하고 있다. 태국의 이번 사건 또한 이러한 방침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