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00만 명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켐프리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는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는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법적 의무를 지닌다”라고 밝혀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 이모 씨와 박모 씨가 대표 원고로 나선 이번 집단소송에는 7000명 이상의 정보 유출 피해자가 참여 의사를 밝혀, 피해규모가 상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의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쿠팡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사건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대표는 “이번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원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며,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로 2021년 T모바일이 7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되어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부과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함을 보여준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기업의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그러한 요구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의 정의 변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사건은 국내외에서 기업의 책임을 재조명할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