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3300만명 이상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소송의 대표 원고인 이모씨와 박모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쿠팡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피해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이를 묵시적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변호를 맡고 있는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쿠팡아이엔씨가 미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만큼 미국 시민 및 쿠팡 사용자,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사건은 쿠팡과 사용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문제”라며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명의 회원 정보 유출이라는 사실에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소송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집단소송은 미국 내에서 진행되며, 한국 법원에 제기된 다른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전에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무관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도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향후 해당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상업적 손해가 아니라, 국가 간의 법적 책임 및 이용자의 기본 권리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