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본격적인 과세 체계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0.1%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공인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베트남 재무부의 세제 개정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이전 시 모든 거래 금액에 대해 0.1%의 소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현재 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현재 의견 수렴 단계에 있으며, 암호화폐 매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하지만, 거래 발생 시점에서 발생한 매출에는 과세가 이루어지며, 과세는 투자자의 국적이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 투자자에게는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은 총이익에서 원가 및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이는 기존 자본이득 과세 방식과 유사한 원칙으로 수익에 대한 명확한 세율 설정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초안에는 암호화폐의 공식적인 정의도 포함되어 있어, 정부는 암호화폐를 “암호 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 저장 및 이전 검증이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였다.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다. 자본금 요건은 최소 10조 베트남 동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베트남 내 상업은행보다 높은 기준이다. 외국인 지분 보유는 최대 49%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금 요건으로 인해 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2025년 9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위한 5년짜리 시범사업을 개시했으나, 참여 기업이 전무한 상태이다. 최근 정부는 2026년 1월 20일부터 정식 허가 신청을 수령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베트남은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암호화폐 채택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당국은 이를 무분별한 성장에서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과세안과 규제 초안은 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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