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수습… 고객 자산 정합성 100%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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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하여 자산 정합성을 100% 확보했다고 8일 발표했다. 사고 발생 이후 빗썸은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시작하며, 오는 9일부터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8일 빗썸은 7일 오후 10시 45분 기준으로 오지급된 비트코인에 대해 고객 자산 정합성을 완벽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빗썸에 따르면 조사 결과,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돼 회복되었으며, 이미 고객에 의해 매도된 잔여 0.3%(약 1788 BTC)에 대해서는 회사 자금이 투입되어 고객 자산의 전액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현재 빗썸이 보관하는 비트코인이 포함된 모든 가상자산의 총 보유량은 사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초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빗썸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객 자산이 안정적으로 보관되고 있다”며,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사고 직후 최고 경영진 주도 하에 위기 관리 체계를 신속히 가동하며, 금융당국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사고의 원인과 회수 현황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피해 고객을 위한 구체적인 보상안이 마련되었다. 두 가지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 기간(2월 6일 19시 30분~19시 45분) 중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한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더불어 10%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둘째, 사고 당시 빗썸 앱이나 웹에 접속해 있던 고객에게는 2만원의 일괄 지급이 결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 빗썸은 오는 9일 0시부터 7일간 모든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 수수료 0% 정책을 시행한다. 더불어 고객센터 내에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신설하여 피해 고객들의 문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빗썸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고객에게 불안감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재발 방지와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향후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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