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2조 원 규모의 ‘가짜 비트코인’ 지급 사고로 금융감독원 조사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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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사용자의 계정에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BTC) 수십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건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지급된 비트코인의 총액은 약 620,000BTC에 달하며, 이는 한화로 약 62조 9,600억 원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중앙화 거래소(CEX)의 내부 통제 부실 문제와 ‘페이퍼 비트코인’의 존재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특정 프로모션 진행 중 발생한 이 오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사건은 플랫폼의 운영상 중대한 위반으로 해석되며,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해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히며 회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빗썸은 최근 이 오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우리는 마케팅 이벤트 중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원래 지급할 금액은 사용자 1인당 2,000원이었으나, 내부 직원이 통화 단위를 잘못 입력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후 빗썸 측은 대부분의 잘못 지급된 BTC를 회수했으나, 약 125BTC에 해당하는 18억 2,700만 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크립토퀀트의 애널리스트 마르툰(Maartunn)은 이러한 지급된 비트코인이 실제 블록체인 자산이 아니라 빗썸 내부 시스템의 숫자에 불과한 ‘가상 비트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약 41,798BTC로, 620,000BTC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수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빗썸에서는 사용자들이 총 3,875BTC를 출금했으며, 일부는 잘못 지급된 자산일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신뢰 저하에 따른 일시적인 대규모 이탈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시장에서 우려되던 ‘페이퍼 비트코인’ 문제가 현실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페이퍼 비트코인’은 실제 블록체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중앙화 거래소의 내부 장부에서만 거래되는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트코인이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유동성을 왜곡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페이퍼 비트코인의 유통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번 빗썸 사건이 업계 규제 강화와 내부 통제 시스템 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빗썸과 금융감독원은 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이번 62조 원 규모의 가짜 비트코인 지급 사고는 투자자들에게 거래소의 장부에 찍힌 숫자가 실제 자산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자산을 검증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진정한 자산과 가짜 자산을 구별하는 투자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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