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이번 주, 온실가스 규제의 근본적인 근거가 되었던 ‘위해성 판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과 발전소에 대한 각종 규제가 사라지거나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에 제정된 ‘위해성 판단’을 이번 주 후반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위해성 판단은 6종의 온실가스가 공공의 건강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결론으로, 차량 연비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해왔다.
위해성 판단이 폐지되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측정, 보고, 인증 및 준수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발전소나 석유 및 가스 시설같은 고정배출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EPA(환경보호청)는 작년 7월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기로 결론짓고,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자동차 한 대당 평균 2400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위해성 판단’의 폐기가 발표되면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 환경단체인 ‘환경보호펀드’는 이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오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하나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민을 건강에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인해성 판단의 폐지는 미국 기후 정책의 가장 큰 후퇴로 평가되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낮은 기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데 반해,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의 규제를 받게 되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연방 정부의 규제가 사라짐으로써 주 정부가 독자적인 규제를 마련할 수 있고, 이는 기업들 간의 법적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 성과를 강조하며, 위해성 판단 폐기 외에도 다양한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부 장관과 EPA 청장과 함께 백악관에서 화력 발전소 전력 구매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화력 발전소에 대한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석탄 업계를 부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