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6개의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는 기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고발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의 폐지 또는 특정 인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공정위의 고발권 소극적 행사로 인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담합 피해를 입고 있으나 고발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고발권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조사 기간이 1년 반에서 4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아 검찰의 수사 시간을 크게 제한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개인 고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쟁법 분야에서의 기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의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일본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은 행정적 제재 중심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다른 많은 경쟁당국도 반독점법과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거나 일부 담합에 한정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전속고발권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초기 조사를 통해 행정제재를 결정할 수 있게 마련된 중요한 제도라며, 해당 사례들이 국내 정책 결정에 참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가 변화할 경우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경쟁사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낮춰야 할 점이다.
대개 전속고발권은 경제형벌의 유연한 집행을 저해할 수 있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기업 경영 위축 우려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정위의 고발권에 대한 소극적 비판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보다 신중한 논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