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5년 사업보고서 점검 계획 발표… 자사주 및 중대재해 공시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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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자사주 및 중대재해 관련 공시에 대한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공지했다. 자사주 및 중대재해에 관련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 시 참고하며, 필요한 경우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이 내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와 관련하여 총 17개 항목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이 항목들은 재무사항 13개와 비재무사항 4개로 구성된다. 점검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공시 오류가 있는 기업은 엄격히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무 분야에서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요약 및 연결 재무정보 기재 여부, 재무제표의 수정 및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및 수주계약 현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의 첨부 여부와 경영진 및 감사의 효과성 평가 결과, 감사인의 의견 기재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상의 ‘자금 부정 통제’ 항목이 이번 점검의 신규 항목으로 정식 편입되었다.

비재무 분야에서는 자사주 보유 및 중대재해 공시가 주요 점검 사항이다.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은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시 이사회 승인 여부 및 향후 자기주식 취득, 처분, 소각 계획을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과거 주요사항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자사주 계획의 이행률이 70% 미만인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요구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사고 개요, 피해 상황, 후속 조치 및 회사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해 철저히 공시해야 하며, 형사나 행정 제재를 받은 경우 위법 사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재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5월 중 실시되며, 미흡 사항은 6월 중 개별 통보를 통해 기업 스스로 자진 정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대한 정보의 부실 기재가 반복되는 기업은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 시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활용되며, 필요한 경우 제재가 진행될 수 있다.

금감원은 자사주와 중대재해에 대한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계획은 기업들이 공시를 더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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