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고위험국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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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되었다. 이번 재지정은 이란과 미얀마와 함께 이뤄졌으며, 이는 국제 금융망에서 북한과 관련된 제약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형주 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5개 기관 대표단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FATF 총회에 참석한 후 이 사실을 발표하였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국제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를 블랙리스트로 분류한다. 이번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국가들과의 금융 거래에 있어 특별한 주의와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북한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란과 미얀마 역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재정적 제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FATF에 따르면 ‘대응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는 금융회사 설립 금지와 금융 거래 제한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이는 각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사기에 대한 신규 보고서도 채택되었다. 보고서는 실제 소유자 확인 강화, 가상자산 규제 편입, 자산 회수 체계의 고도화 등이 FATF 기준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기 범죄 예방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신고 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과 스테이블코인 간 개인 간(P2P) 이전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세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분석되었다.

한국은 총회에서 동남아 지역의 범죄단지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사이버 스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FATF 기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위험기반 접근(RBA)에 따른 기준 이행과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간과 감독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차기 FATF 총회는 오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그간의 논의 및 결정 사항들이 국제 금융 구조에서의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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