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한국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 환급 절차와 청구 기한에 대한 안내를 21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대미 수출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관세 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 수입자가 수행하지만,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을 활용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DDP는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며, 이때 모든 세금과 관세를 부담하는 거래 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을 사용한 기업들은 상당한 수의 수출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 자료를 분석하여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관련된 품목들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6000여 개 기업을 추출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각 기업별로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미국에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수출한 기업 2만4000곳 중 약 6000곳이 DDP 조건으로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앞으로 미국 관세 당국인 CBP에서 발표할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내 수출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CBP와의 협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위헌 판결과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지원 조치는 대미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관세청의 안내에 따르고 환급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