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에 시행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 부서의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의 상무관 등과 함께 판결의 내용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판결이 한국의 상호관세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철강 제품에 대해 IEEPA와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품목관세는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판결 직후 글로벌 10% 국민세 부과의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23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단체 및 협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인해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의로 대미 수출 여건은 크게 유지될 것”이라며, “모든 후속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산업부는 이를 계기로 미국과의 통상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