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는 여러 주요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라 USTR은 해당 행위에 대한 선행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이 법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지만, 그에 따라 제한이 없는 관세율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주요 교역국 대부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안들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발견되고 그에 대한 대응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 부과는 고려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반에 대한 판결을 내린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이행한 배경과 관련이 깊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한 모든 무역 합의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확신을 나타냈다.
미국이 이러한 조사를 통해 국제 무역 질서를 재정비하고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데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무역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여러 국가와의 무역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사회는 이번 조사가 실제로 무역 분쟁으로 발전할지, 아니면 상대국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