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10% 신규 부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기반하여 서명한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 “초기 평가로는 대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대변인은 대만이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과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언급하며, 미국 정부가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의 이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대응 조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신중히 평가하여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대만의 미국 수출 품목 중 약 76%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조사를 거쳤거나 진행 중인 사항이며, 이러한 협상팀의 노력이 최혜국 대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는 관련 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대만과 미국은 지난 12일 무역 합의를 체결했으며, 그에 따라 미국은 대만산 상품의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은 미국산 산업 및 농수산물 상품의 99%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낮추기로 했으며, 특히 쇠고기, 유제품, 옥수수 등에는 최대 26%의 관세를 즉각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는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 달러(약 362조 원)를 투자하는 데 기여하고, 대만 정부가 또 다른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보증을 통해 대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야당인 국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관세 인하를 대가로 대만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나 미 대법원 판결로 그런 투자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정부가 대만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외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상기시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만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대만의 경제 안정성을 위한 추가 전략과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만의 경제와 외교정책이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대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