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육아휴직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 근무 환경 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가 그동안 지나치게 낮고 주로 여성만이 사용하는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이 제도의 사용을 저해하는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차감하여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 및 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 등 다양한 유연 근무 방안을 장려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고 현장 활용도 또한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과 관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제공했다.
올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포함하는 ‘모성보호3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를 포함한 여러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급여 인상과 관련된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출근 관련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해당 시점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만약 육아휴직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사용한 경우, 이 두 달 동안은 기존 급여인 150만원이 지급될 것이며,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하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112만 5000원이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급여가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어, 첫 한 달은 250만원, 그 다음으로 2~4개월 동안은 200만원이 지급되고, 마지막 5개월 동안은 16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추가 6개월 동안에는 매달 16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같은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고위험 임신부를 포함해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육아기에는 1년 동안 주 15~35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또한, 선택근무제 운영 시에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육아지원 제도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