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의 평균 지급액이 170만 4000원에 달하며,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건설 업황의 부진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9000명으로, 역대 10월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12.4% 증가한 수치이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규정을 보면, 수급자는 지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58만 7000명이 지난달 구직급여를 실제로 수혜받은 것으로 집계되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총 구직급여 지급액은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월 63만 명이 수급받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지급 규모가 12조원을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악화 또한 우려되고 있으며, 고용부는 이 회복을 위해 공공자금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7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청년층 최저임금 인상 및 실업급여 지급 조건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중 약 41만 6000명이 ‘쉬었음’ 상태에 있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생계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구직의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에서 문제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자격 조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구직급여를 6회 이상 수급받는 경우 수급액을 50%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실제 노동 시장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