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경쟁 심화, 저축은행으로 자금 유입 가속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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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23년 간 지속된 한도를 시대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되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의 매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금이 현재보다 16%에서 25%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금이 저축은행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경우 저축은행의 자본 비율이 저하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 발생 시 예금자와 예금보험기구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머니 무브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간의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 저축은행이 유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예금보험료를 부담하는 저축은행업계 내부에서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우체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예금 전액 보호를 제공하지만 금리는 낮다. 새마을금고 역시 내부 기금을 통해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이들의 보호한도도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들은 예금자 보호법 시행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 채권이나 환매조건부채권, 수익증권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품 가입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여야 합의에 따른 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 시행 시점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이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책과의 엇박자를 피하기 위해 정교하게 조율되어야 할 사항이다. 금융권에서는 자금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어떤 시점을 정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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