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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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3일 여야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6개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한 결과로, 해당 법안은 14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맡긴 예금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에 의해 지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수집하여 이를 적립한다. 만약 금융사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해당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의 보호 한도는 2001년 2천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된 이후로 23년간 변화가 없고, 이에 따라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예방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금융업계의 뱅크런 우려가 커지면서 예금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었다. 미국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25만 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5200만원), 일본은 1000만 엔(약 9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했을 때, 예금자 보호 한도의 비율은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높이고, 향후 금융시장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한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개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 보장과 안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융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경우 최소한의 금융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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