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J, 반독점 소송 이후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분할 요구

[email protected]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구글이 반독점 소송의 해결책으로 크롬 인터넷 브라우저를 분리할 것을 연방 판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피해를 remedy하기 위해 [초기 제안 최종 판결]은 구글이 크롬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구글이 이 중요한 검색 접근 지점에 대한 통제를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미국 판사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구글은 2008년에 크롬을 출시했으며, 이 브라우저는 구글이 광고 타겟팅에 사용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이 브라우저의 양도가 검색 경쟁자들에게 더 평등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23페이지의 문서에서 법무부는 “이러한 피해를 remedy하기 위해 구글이 크롬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한 구글이 애플(Apple)이나 삼성(Samsung)과 같은 제3자와의 배타적 계약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자사 제품 내에서 검색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을 금지할 것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구글이 인수,Minority 투자, 파트너십 등을 통해 ‘신생 경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된 remedies는 10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검색 회사는 검색 텍스트 광고 경매의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기술 위원회에 월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remedies가 “구글의 불법적 관행을 종식시키고, 경쟁자들과 신규 진입자들이 시장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검색 광고는 모기업 알파벳(Alphabet)의 3분기 수익에서 494억 달러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광고 판매의 75%를 차지한다.

이번 법무부의 요구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대한 반독점 소송 이후, 기술회사를 분할하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지난 8월, 연방 판사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구축했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2020년에 정부가 제기한 이 landmark 소송은 구글이 일반 검색 시장에서 강력한 진입 장벽을 만들어 주도권을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법원은 구글이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최근 법무부는 크롬, 플레이(Play), 안드로이드(Android) 부서의 분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본 계약이나 “검색 및 검색 관련 제품에 대한 다른 수익 공유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모바일 장치에서 구글의 검색 arrangements와 관련된 것으로, 구글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구글은 독점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최종 remedy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구글에게 애플과의 독점 계약과 같은 특정 조건들을 없애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사용자가 다른 검색 엔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