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려아연 이사회의 늦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심의가 법원 심문기일을 앞두고 진행된 지연술책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MBK파트너스는 영풍 측과 함께 사외이사 후보자들이 상법상 결격 사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반박의 날을 세웠다.
이날 열린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와 영풍이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일부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사회는 “나머지 후보자들도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BK측은 이사회가 심의를 진행한 시점과 그 의도를 의구심으로 가득 채우며, 법원의 심문 기일이 이틀 남은 상황에 임시 이사회가 진행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영풍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지 29일이 지나서야 이사회의 심의가 있었고, 소집 결의를 하지 않은 채 후속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한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MBK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회사들이 법원의 인용결정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소집 결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려아연은 심문 기일 임박한 시점에서도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회사 측은 사전에 소집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29일이 지나고서야 진행된 것은 임시 주총 지연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고려아연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후, 이를 철회한 지난 13일 사이에 두 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했다. MBK는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도 고려아연 측의 의도가 임시주총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풍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위한 주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영풍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의 자격 및 전문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려아연 측이 소집을 거부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MBK는 “영풍이 수십 년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점은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사외이사 요건이 임시주총 소집 통지와 공고에 관한 사항이지 결의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MBK는 영풍과 함께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임시주총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K는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며, 영풍과 MBK가 추천한 후보자들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인물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