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의 정국의 집에 일본인 여성이 미수 침입을 시도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이 여성은 지난 12일부터 14일 사이 정국의 자택 현관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의 법률 전문매체 벵고시닷컴뉴스는 변호사 오구라 마사히로의 의견을 인용하여, A씨가 한국 형법상 ‘주거침입미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오구라 변호사는 A씨가 정국의 자택 비밀번호를 눌렀더라도 실제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지만, 그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형법 제29조에 따르면 미수범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국의 자택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방침이다.
오구라 변호사는 또한, BTS의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B씨에 대한 법적 책임도 언급했다. 해당 여성은 일본 민영 방송 TBS 뉴스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한국에서 기소되었다고 보도되었으며, 그녀는 “이것이 범죄가 될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구라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동은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형법 제16조의 규정을 인용하면서, “범죄가 될 줄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형법에서도 이 여성의 주장이 범죄를 면하는 이유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형법 제38조 3항은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로 죄를 범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정상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볼에 키스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정상으로 감경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K-pop 스타의 사생활과 관련한 법적 쟁점으로, 팬들의 행동이 연예인의 개인 공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향후 경찰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