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CZ)가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기 위해 뇌물을 줬다는 주장을 제기한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자오의 변호사 테레사 구디 기옌은 “워런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X(구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 대해 정정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런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CZ가 자금세탁 유죄를 인정하고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오 전 CEO는 2023년 11월에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미비와 관련하여 ‘은행비밀법(BSA)’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2024년에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과 연결되며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해당 X 게시물에는 사용자들이 추가한 설명 문구가 붙어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보완된 상태다. 그러나 자오 측은 워런 의원의 주장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되었고,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자오의 법률 대리인은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이 암호화폐 업계 고위 인사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워싱턴 정치계와 암호화폐 업계 간의 갈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정치인이 특정 인물을 겨냥한 발언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사례이다. 암호화폐 산업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CZ의 법적 대응은 향후 이와 관련된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주목하게 한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와 금융 관련 법률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이슈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